건강

노인 장기요양등급 받는 절차 방법 꿀팁

라이센스맨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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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과정, 요양등급 받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된다면 여러모로 경제적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장기 요양 인증 신청서 제출

 

신청자격 :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장애고령자,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의사의 소견 필요), 신청자와 동세대, 호적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거나 아래 노인성 질환이 없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병(G21), 기타질환으로 분류되는 파킨슨병(G22*) 및 기타 기저핵변성증 질병(G23), 후유증(U23.4) 및 떨림(R25.1)

 

  • 참고 - 노인성 질환의 종류

 

 

 

 

 

신청 방법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사무소를 방문하세요.
      (고령자 및 신청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이메일로 발송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음)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0.02MB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팩스 전송
    1. 국민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친족, 사회복지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방문조사

방문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안내해드리며,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신청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이동 장애를 포함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불편 여부와 신청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 상태, 서비스 요구 사항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 요구 정도를 조사합니다. 재활, 신체 기능 강화, 인지, 행동 변화 등

 

 

3단계: 등급결정

  • 각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결정됩니다.
  • 의학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 진단서 다운로드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_[별지_제2호서식]_의사소견서(3.1._시행).hwp
0.06MB

 

 

4단계: 결정 결과 통보

 

  •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승인을 받은 자(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확인서 및 표준이용계획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점수 검토 완료 후 즉시 통보

 

  • 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고지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수기간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며, 수준 판정은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증명서(공증서류 원본)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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